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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업·경제

성주군, 녹조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폐수배출업소 특별점검

김하은 기자 입력 2026.07.06 12:31 수정 2026.07.06 12:31

경상북도 성주군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직방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 한달간 2026년 녹조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폐수배출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여름철 빈발하는 녹조 발생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여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배출 등의 금지행위 준수 여부,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및 유독물 등의 유(누)출 확인,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등 불법 폐수배출행위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성주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설개선 등 행정지도에 주력 하고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배출(방지)시설 무허가 운영 및 오염물질의 공공수역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성주군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녹조 발생 저감 및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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