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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업·경제

성주군,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연중 실시

김하은 기자 입력 2026.07.21 22:32 수정 2026.07.21 22:32

경상북도 성주군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합니다.

성인 암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구분자코드 C, E) 대상자인 경우에 모든 암종에 대해 연 최대 300만원, 3년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 암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에서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구분자코드 C, E)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매년 소득 및 재산조사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간 2,000만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세까지 지속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보건소가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는 지급보증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른 국가지원금으로 의료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받을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진료팀(054-930-8161)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암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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