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정희용 국회의원 |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경로당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8월 20일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한 노인이 결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에서 주 7일 중 평균 식사 제공 횟수는 3.4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대별 맞춤형 민생 입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