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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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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은 9월 4일(금) 성주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농지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 10명으로 2022년 처음 구성된 농지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구성돼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날 위촉장 수여, 위원회 역할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습니다.
농지심의회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된 심의 안건을 중심으로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여부, 농지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상훈 성주읍장은 “농지는 농업인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농지위원회와 함께 현장 중심의 꼼꼼한 심의를 통해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고, 농지가 농업에 충실히 활용될 수있도록 농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