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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업·경제

성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김하은 기자 입력 2025.02.10 23:06 수정 2025.02.10 23:06

성주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예방 등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피해예방시설(철선울타리) 설치비용의 최대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시설 설치계획 농지 면적 995㎡(300평) 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임대인은 소유자 인감 첨부한 동의서 첨부), 총 사업비의 4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4주간이며,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경작지가 소재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성주군 누리집(고시공고)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성주군청 환경과(054-930-620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함께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을 병행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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