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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업·경제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4.58% 세액공제 혜택

김하은 기자 입력 2026.01.17 05:04 수정 2026.01.17 05:04

경상북도 성주군은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도 1월 연납 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고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연납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2월 2일(월)까지 군청 재무과 부과팀, 읍면 행정복지센터(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후 발부된 고지서 또는 발송된 문자의 가상계좌나 은행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 1월 14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앱, ARS(142211)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054-930-6123)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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