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로,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26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올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전년도 말까지 폐업신고 및 면허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올해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납부는 가상계좌, 전국 금융기관, CD/ATM, ARS전화(☏142211),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