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1월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 가능하며, 성주군청 방문 또는 전화신청(054-930-6174~5)은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에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신청 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시납부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연납 혜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