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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업·경제

성주군, 2026년 제1회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김하은 기자 입력 2026.01.18 13:40 수정 2026.01.18 15:05

↑↑ 사진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은 1월 14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선남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심의회에는 농지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해 관외 거주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3건에 대해 직업, 영농 경력, 향후 영농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의결했습니다.

선남면 농지위원회는 농지 취득 단계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농지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 영농에 종사하려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확보와 건전한 농지 거래 질서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익현 선남면장은 “그동안 농지위원회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하고 책임있는 심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사진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성주군 월항면은 1월 15일(목)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월항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월항면 농지위원회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설치되어 2026년 첫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심의 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취득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날 개최된 심의회는 앞서 농지위원회 위원 변경에 따른 위촉장 수여와 농지위원회 설치 및 심사제도의 취지설명한 후 3명의 관외·관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습니다.

김호진 월항면장은 “월항면 농지위원회는 활동 4년 차를 맞아 그간 농지 이용의 적정성과 실제 영농 여부를 중심으로 심의를 이어오고 있다. 추후 취득한 농지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내실있는 심의를 바탕으로 농지 취득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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