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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업·경제

2026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김하은 기자 입력 2026.01.18 15:57 수정 2026.01.18 15:57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함으로써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했으며,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1,287원에서 2026년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5,444원에서 2026년 82만556원으로 인상합니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적용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됩니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부과하던 부양비를 폐지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작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7~3.9만 원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본인이나 가구원,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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