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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성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조진향 기자 입력 2020.01.28 15:33 수정 2020.01.28 15:35

최대 300만원~3천만원 지원, 300대 분량
28일부터 읍면사무소 연중 접수

성주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300여대 분량, 3억8천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월 28일부터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중 접수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주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며,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하는 차량 및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액에 따라 3.5t미만 경유차는 최대 300만원, 3.5t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최대금액이 81.8% 인상됐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군민들의 불안을 경감하고 청정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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