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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기 예비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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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66) 예비후보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인기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민주화를 주도하고, 외환위기 등을 슬기롭게 극복해낸 1세대 중소기업인들이 어느새 60대를 넘어섰다”며 “기업의 창업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계승돼야 하지만 가업승계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영, 일자리 등의 승계”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12월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으로 상속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기간 축소(10년→7년), 업종 변경과 자산유지 등 일부 내용이 개선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급변하기 때문에 7년을 5년으로 줄이고 상속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예비후보는 여전히 유럽과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중견•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 보인다. 미국과 독일에는 1만개가 넘는 백년기업이 대를 이어 기업을 승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백년기업이 9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인기 예비후보는 “중소기업은 내수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도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은 일본,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소폭 개편방안”이라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이 역경을 극복하고 도약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있는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