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수출·관광 등 지역경제에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자금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도비 1천억원 융자 규모의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기간은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20까지로 자금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단, 2020년 2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과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까지 융자금액을 추천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대출이자 일부(3%)를 도에서 지원한다.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매출액의 1/2 범위내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은 1억원까지 신청가능하고 창업 3년 미만의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은행협력자금이므로 자금신청전 대출 희망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신청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물건담보·신용담보 등) 조치후 대출한다.
접수처는 시·군 운전자금 지원부서로 고령군 기업경제과(950-6573), 성주군 기업지원과(930-6432), 칠곡군 일자리경제과(979-6533)이다. 기타 자금문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470-857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