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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70대 지원

조은주 기자 입력 2020.02.21 14:49 수정 2020.02.21 15:03

승용차 대당 최대 1천420만원, 화물차 대당 최대 2천400만원

↑↑ 사진:고령군

고령군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70대(승용 60대, 화물 10대)에 대해 민간보급을 추진한다.

승용차 1대당 최대 1천420만원을 지원하고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천400만원이며,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능 차종은 현대(코나, 아이오닉), 기아(니로, 쏘울), 르노삼성(SM3, Z.E), BMW(i3, 120Ah), GM(볼트), 테슬라(모델 S) 등 승용차와 현대(포터), 대창모터스(다니고3), 기아(봉고 ev) 등 화물차다.

추후 등록되는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고령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이나 관내 법인 및 기업이다.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53대를 지원했으며, 충전의 편의를 위해 급속충전시설 9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추가로 8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충전 인프라도 확대·구축할 예정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효과가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구매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표]고령군 전기차 충전시설 및 신규 설치 예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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