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하는 86억원 융자규모의 중소기업 운전 자금 하반기 수시분을 진행했다.
이번 중소기업 운전자금 하반기 수시분은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대출 금리 중 3%를 1년간 보전하며,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고령군 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운수업, 무역업,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 등이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3억원까지, 여성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경상북도 우대업체는 5억원까지 지원한다.
고령군 자체 우대업체는 고령군 스타기업 또는 군수표창 선정업체, 근로자 3명 이상 주소 이전 업체가 대상이며 매출규모에 차등 없이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