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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성주] 가천면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실시
김하은 기자
입력 2024.12.05 11:11
수정 2024.12.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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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성주군 가천면보건지소
가천면 소재 의료기관 진료 중단에 따라 가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천면 보건지소가 11월 25일(월)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 4일 진료를 실시한다.
지역주민의 불안감과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성주군보건소는 기존 주 2일 운영하던 가천면 보건지소를 주 4일 확대 운영하여 필수 의료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와 원내처방이 가능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공중보건의사 배치인력 감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의료 공백 해소와 성주군민의 건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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