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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주] 무연고 사망자 홀로 가는 길 외롭지 않도록 공영장례 치러드려
김하은 기자
입력 2025.02.28 16:54
수정 2025.02.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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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성주군
성주군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 선남면 복지마을요양원에서 시설 수급자로 보호되다가 2월 27일 노환으로 돌아가신 이모 씨에 대해 군 지정 장례식장에 장례를 진행했다.
성주군은 작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무연고자 사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간소하나 품위있는 장례절차를 지정 장례식장을 통해 진행하고, 빈소는 일반인에게도 공개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최대한 지원해 고인의 명복을 빌어 드리겠다.”며 “민관이 협력해 가족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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