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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업·경제

성주] 2025년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김하은 기자 입력 2025.05.09 06:46 수정 2025.05.09 06:46

성주군과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는 돌봄 취약가정 아동의 조부모가 등‧하원 지원, 보육 및 교육, 놀이 지원 등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025년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으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이며 돌봄 취약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틈새시간에 (외)조부모가 전반적인 돌봄서비스(등‧하원, 보육 및 교육, 간식 제공 등)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으로 참여자는 60세 이상 돌봄 취약가정 자녀의 (외) 조부모로, 2025. 5. 8. 기준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두고,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참여자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타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는 제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수요자(대상가정)는 가정유형 중 최소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이고 앞서 유형에 포함되더라도 가정 내 돌볼 부.모가 있는 경우 제외,
단 10세이하(‘14.1.1이후 출생)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제외, 타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른 유사한 재가서비스(아이돌봄,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구비서류는 참여자는 참여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 기초연금 수급확인서(해당자)이고 대상가정은 참여신청서, 돌봄 취약가정 입증서류(붙임1 참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가정),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가정)이고 공통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참여자와 수요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근무는 월~금(주5일, 월 60시간), 07시부터 20시 내에 3시간이고 월 762000원의 보수를 받고 사회보험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가족지원과(054-930-6235), (사)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054-933-3203, 성주읍 예산3길 4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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