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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업·경제

성주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뉴스별곡 기자 입력 2026.01.21 00:07 수정 2026.01.21 00:07

경상북도 성주군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성주군 소재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개보수가 매매의 경우 약 25~50만원, 임대차의 경우 약 20~30만원으로 저소득층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성주군 민원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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