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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6년 경상북도 성실납세자·고령군 모범납세자 표창패 전수

조은주 기자 입력 2026.09.20 11:34 수정 2026.09.20 11:38

↑↑ 사진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한 2026년 경상북도 성실납세자·고령군 모범납세자에게 표창패를 전수했습니다.

이번 성실(모범)납세자 표창은 경기침체와 세수 여건 악화 속에서도 지방세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과 기업을 예우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 경상북도 성실납세자(사진 경상북도 고령군)

올해 대상은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성실납세자 2명(법인1, 개인1)과 고령군에서 선발한 모범납세자 5명(법인3, 개인2)까지 7명에게 표창패를 전수했습니다.

고령군 모범납세자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고령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정리보류·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 고령군 모범납세자(사진 경상북도 고령군)

연간 납부액 기준 법인 1천만 원 이상, 단체 및 개인 5백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세정정책 참여와 지역사회 공헌 실적이 있는 자를 고령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했습니다.

표창패 전수와 함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및 개인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과 군정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예우 혜택이 제공됩니다.

고령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군 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군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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