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곡면사무소은 지난 12일 연중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제방주변 쓰레기 불법소각에 따른 들불발생 예방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소각 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
각종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안내판 설치와 함께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광수 우곡면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고령을 위해 각종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및 투기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