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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고령군,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 운영

조은주 기자 입력 2026.07.11 08:15 수정 2026.07.11 08:15

경상북도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7월 7일부터 9일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7월 7일 고령군청 통합징수팀이 읍·면사무소 세무공무원과 과태료 담당부서 공무원이 함께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영치를 수행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인도명령,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내 차량 28대의 차량를 영치(총 체납액 1천5백만원)했습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상황을 고려한 징수에 나섰습니다.

고령군 이남철 군수는 “공평과세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약속이자 지방재정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원칙”이라며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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