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일(10월 6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2022학년도 1학년 학생(전학생 포함), 칠곡군 소재하지 않는 예·체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교육청 학교 배정기준에 따라 다른 시군소재 학교로 배정된 1학년 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며, 신청은 칠곡군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그 외 학생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