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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업·경제

성주] 1회 용품 사용규제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

김하은 기자 입력 2022.11.17 21:48 수정 2022.11.17 21:48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 고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
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금 지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 금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규제추가
 " 금 지  광고 선전물  
 " 무상제공금지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주점업 무상 제공 금지,
제과점업 금지)
 규제강화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대규모점포(3,000㎡이상) 금 지  ⋅비닐 봉투 및 쇼핑백  
 " 금 지  ⋅우산 비닐  규제추가
 " 금 지   ⋅광고선전물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 금 지  ⋅합성수지 응원용품  규제강화
 도・소매업 (매장면적
33㎡초과업소) 
일반 도・소매업
무상제공금지  ⋅비닐 봉투 및 쇼핑백  
 " 금 지  ⋅광고선전물  
 "(종합 소매업
(편의점,슈퍼마켓)
금 지  ⋅비닐봉투 및 쇼핑백  규제강화
 대규모점포 내 식품 판매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금 지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금융·보험·증권업, 광고대행업
부동산임대·공급업, 영화관,
기타교육기관, 공연시설 등
금 지   ⋅광고선전물  

성주군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1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제한 특별점검체계 구축 및 홍보계도를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비닐은 사용금지 1회용품에 추가되고, 1회용 비닐 봉투·쇼핑백,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됐다.

새로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는 1년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매장 내에서는 1회용품이 보이지 않게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고객 요청·피크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된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 도·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을 이용한 대체 재질의 것으로 우선사용해야 한다.

↑↑ 사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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