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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업·경제

성주]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1년 연장

김하은 기자 입력 2025.01.06 18:01 수정 2025.01.06 18:01

↑↑ 사진 성주군

성주군은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은 성주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80종 400대의 단기 임대 농기계를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한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그간 감면은 202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8차례 추진해 왔으며, 지역 농가에서는 약 4억4천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아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성주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본소, 서부, 동부, 남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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