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농지법(시행 2025.1.3.)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 작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은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농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농지산림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면적(해당 필지의 총면적) 1,000㎡이하 또는 높이(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절·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 50cm 이내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농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법 개정인 만큼, 모든 농업인들이 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농지산림팀(054-930-63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