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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고령]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시행
조은주 기자
입력 2025.05.16 05:06
수정 2025.05.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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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군민의 행정편의를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5월 13일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현재 고령군은 고령군청 및 8개 읍‧면사무소 등 총 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군민 누구나 다양한 민원서류를 경제적 부담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여러 불편사항을 찾아 해소하며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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