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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제311회 임시회서 2026년도 1회 추경·주요 조례안 심의

조은주 기자 입력 2026.03.25 04:43 수정 2026.03.25 04:43

↑↑ 사진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경상북도 고령군의회는 3월 23일(월)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3월 26일(목)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총 2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상정되어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로 상정된 「고령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의 물품·공사·용역 추진 과정에서 지역상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원 발의로 상정되었습니다.

고령군의회는 “이번 제311회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군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조례안과 주요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중요한 회기”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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