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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업·경제

고령]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시행

조은주 기자 입력 2020.02.15 05:23 수정 2020.02.15 05:23

2년간 한시적 적용(2020.8.5-2022.8.4)

지난달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이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고령군의 경우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1978·1993·2006년)에 걸쳐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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