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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업·경제

고령] 주택·축사 및 창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조은주 기자 입력 2020.02.15 07:28 수정 2020.02.15 07:28

슬레이트 180동, 지붕개량 10동 지원
가구당 최대 슬레이트 344만원, 지붕개량 427만원 한도

고령군은 노후화된 주택과 부석건물 지붕의 슬레이트로 인한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6억1천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180동과 취약계층 지붕개량 10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채 또는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로 가구당 344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칼라강판 지붕으로 교체하는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가구,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당 최대 427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축사 및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 지원을 위해 별도로 6천800만원(20동)의 예산을 군비로 확보하고, 가구당 344만원 한도로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해야한다.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후 서면심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 면적조사 후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군은 2011년부터 3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천200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처리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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