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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업·경제

고령]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2월 17일부터 접수

조은주 기자 입력 2020.02.18 12:09 수정 2020.02.18 12:09

고령군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50여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노후경유차(덤프·콘크리트믹스·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로 최근 6개월 이상 고령군에 등록돼 있고,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해야한다.

또한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의 보조금 상한액은 3.5t 미만 300만원, 3.5t 이상은 44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고령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해 3월 13일까지 고령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950-6503~5)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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