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 따르면 성주시장 점포 132개소에 5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성주군새마을회와 성주새마을금고도 임대하고 있는 7개소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전액 또는 50%)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또 민간에서도 9명의 건물주가 10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하며 동참하고 있다.
성주읍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 때문에 2월 졸업시즌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고, 매출도 많이 감소했다"며 "당장 다음 달 임대료도 부담이 됐는데 임대료 할인을 해줘서 고맙고 든든한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병환 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착한 임대 운동 마중물 역할을 해준 건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은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지역경기 회복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