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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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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7월 7일,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된 농가에서만 근무할 수 있어, 인근 농가에 일손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의 근무처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번기 등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는 일손이 부족한 인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법령 위반으로 판단돼 고용 농가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새로운 근무처가 기존 근무처와 동일한 읍·면·동 또는 인접 지역에 소재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전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도 인근 농가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계절적 인력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는 한편, 농가의 인력 운용 부담과 범칙금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이자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현행법은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업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