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생식능력이 저하되는 독성 치료 및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영구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항암치료, 고환, 자궁 절제술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향후 생식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사람들이 출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생식세포(정자 난자) 의 채취 및 동결보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령군은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까지 본인부담금 50%의 동결 보존 비용을 지원하며, 시술 완료 후 생식세포 채취일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령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치료 과정에서 생식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군민들에게 미래의 출산 가능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망으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